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7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인천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G 앞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I 소유의 J K5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71,17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47』 피고인은 2019. 8. 2.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