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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가단5247707 판결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국패]

제목

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

요지

세무서가 분리개청되어 신설된 세무서장은 분리개청 전에 있었던 압류권자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매시 세무서의 분리개청으로 신설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247707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구 외 4명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구는 721,080원, 피고 BBBB시는 28,603,320원, 피고 CC구는 199,290원, 피고 DD구는 101,970원, 피고 EEEEEE공단은 78,583,24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갑세무서)는 민00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민00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 0000파크 XXX동 XXX호에 관하여 2013. 6. 27.과 같은 해 8. 27. 압류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후 2015. 4.경 갑세무서에서 을세무서가 분리개청되었으나 그에 따른 위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마친 원고(갑세무서)의 공매신청에 따라 한국0000공사는 2015. 2. 19. 공매공고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국세청)에게 배분요구종기를 2016. 4. 4.까지로 하는 공매대행 및 공매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갑세무서)는 위 공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국세 등 75,082,46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0000공사는 2016. 8. 4.자로 위 공매에 따른 배분할 금액 431,421,150원을 1순위 집행비용으로 13,844,890원, 2순위 PP구에 300,590원, 3순위 OO은행(근저당권자)에 46,982,214원, 4순위 이QQ(임차인)에 180,000,000원, 5순위 원고(갑세무서)에 75,082,460원, 6순위 피고 AA구에 354,630원, 같은 6순위 피고 BBBB시(피고 AA구 이관분)에 28,715,380원, 7순위 피고 CC구에 245,640원, 같은 7순위 피고 DD구에 139,050원, 8순위 피고 EEEEEE공단에 78,612,810원, 9순위 피고 AA구에 412,800원, 10순위 민00(소유자)에 6,730,686원으로 배당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한국0000공사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을세무서에게 교부청구(공매)통지를 누락함으로써 민00이 체납한 국세를 이관받은 을세무서는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여 선순위 압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금액 중 원고(을세무서)가 배당받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를 받은 원고는 최종적으로 75,082,460원을 교부 청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소관 처분청에 불과한 갑세무서와 을세무서의 업무 비협조로 일부 국세체납액에 대한 교부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