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9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173㎡에 관하여 전 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173㎡에 관하여 전 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