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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9 2013나301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은 1956. 2. 23. 포항시 남구 M 답 2,509㎡, N 답 225㎡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N 토지는 1956. 6. 15. 위 N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위 J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같은 날 위 M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K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6. 6. 25.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I이 2010. 1.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56. 6. 26.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197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최종 상속 지분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6. 6.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