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33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생활화학 가정용품(방향제, 상품명 : C 차량 디퓨져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13동 9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 가정용품(방향제, 상품명 : C 차량 디퓨져 등) 18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9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