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처분취소
2012누40126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위탁 제한등처분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3. 10. 15.
2013. 11.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①①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 제한 6개월(2012.7.5.부터 2013.1.4.까지)의 처분, ② B직업전문학교의 자연생태복원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1년(2012. 7. 5.부터 2013. 7. 4.까지)의 처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부분, ③ 7,559,450원의 반환 명령 중 13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7,559,45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685,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 제한 6개월(2012. 7. 5.부터 2013. 1. 4.까지)의 처분, ② B직업전문학교의 자연생태복원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 인정제한 1년(2012. 7. 5.부터 2013. 7. 4.까지)의 처분, ③ 부정수급액 7,559,45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 처분 및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이하의 "위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에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3항 기재 각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 제3항 기재 각 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차영민
판사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