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1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피해자 E(4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상가 출입구 쪽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을 휘둘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열상 및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어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