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9. 8. 23. 선고 99헌마45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현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배○정을 사기 및 절도, 같은 정○철을 사기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1998년 형제3128호, 1999년 형제359호)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의 사실조회회보와 우편물송달보고서, 재항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2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결과통지를 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재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같은 해 6. 19. 재항고를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