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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홀로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여러 건의 강도상해 및 강도예비, 특수강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여러 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존건조물방화,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범죄 역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미수 범행으로서 이와 유사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때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큰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