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구미시 진평2길 26-1 대동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동빌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간을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