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29]
토지매매대금의 대납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갑)이 (을)로부터 토지 16,020평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이 없어 (병)이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위 토지 중 일부인 2,500평을 취득했다면 (갑)의 (을)로 부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8,503원(136,217,000원/16,020)이나 (병)이 (갑)으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임이 명백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이 사건 부동산 (토지 총 16,020평)은 소외 봉은사의 소유인데 1970.9.27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등 상공부산하 10개 단체가 그 위에 상공부 종합청사를 짓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위 봉은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재매입요청에 따라 위 한국전력주식회사등 10개 단체는 1977.9.7위 봉은사에게 대금 136,217,000원에 다시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봉은사는 그 매매대금 136,217,000원의 자금이 없어 동일 봉은사 신도회장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대금 전부를 대납하되 그 댓가를 위 부동산중 토지 2,500평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2,500평을 위 봉은사로부터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에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취득가액을 평당 8,503원(136,217,000원/16,020)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였다.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봉은사의 한국전력등 10개 단체로부터 본건 재산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8,503원(136,217,000원/16,020)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봉은사로부터 양수한 2,500평의 취득가액은 평당 금 54,486원(136,217,000원/2,500)이라고 볼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등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