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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민,310]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판결요지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으로써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지대에 빠지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봉남

피고, 상고인

광주창고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이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후 해 계약은 이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고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므로서 비로소 상대방은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여사한 쌍무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 제공 및 그 최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 및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이유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보류여부를 석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