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3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68,4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1996. 9. 19.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68,4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21.부터 1996. 9. 19.까지는 연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