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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42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배 순’, ‘레종 블루’, ‘에세 라이트’, ‘에세 순 0.1’, ‘심플 에이스 5.0㎖’ 등의 담배를 한 보루 당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