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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NIU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