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7노878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대외무역법위반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산지 가장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베트남에 대한 고춧가루 수출의 경우 베트남어를 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한 것이고, 대만에 대한 고춧가루 수출의 경우 제조자(제분상)의 주소가 대한민국이어서 주소란에 대한민국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세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표시한 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는바, 이는 원산지 가장으로 인한 수익이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원산지 가장을 할 동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음에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그 표시나 오인의 대상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수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이어야 한다.

이 사건 수출 물품들은 위 별표 8에 게기된 것은 맞지만 수입물품이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다 해도 이를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