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철도시설을 이용한 편의 시설업을 목적으로 설립)의 대표이사이다.
1995년경부터 E(D 주식회사의 전신)와 철도청이 공동으로 F역사 동편 군포시 G 노상주차장(3,562,3㎡) 및 F역 서편인 군포시 C 지상 철골 주차장(2842.3㎡) 등 합계 6,404.6㎡를 점용하여 사용하다가 1998년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12. 2.경까지 위 F역사 동편과 서편 주차장 합계 6,404.6㎡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장 관련 첨부서류(수사기록 6면~4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F역사와 역사 내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설립자본 중 51%를 출자하여 1994. 12. 31. 자회사인 주식회사 E를 만들었고(E는 2007. 3. 29. 상호가 D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허가권자인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재정난에 빠져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도청의 자회사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