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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6 2011고정1019 (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철도시설을 이용한 편의 시설업을 목적으로 설립)의 대표이사이다.

1995년경부터 E(D 주식회사의 전신)와 철도청이 공동으로 F역사 동편 군포시 G 노상주차장(3,562,3㎡) 및 F역 서편인 군포시 C 지상 철골 주차장(2842.3㎡) 등 합계 6,404.6㎡를 점용하여 사용하다가 1998년도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0. 12. 2.경까지 위 F역사 동편과 서편 주차장 합계 6,404.6㎡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장 관련 첨부서류(수사기록 6면~49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F역사와 역사 내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설립자본 중 51%를 출자하여 1994. 12. 31. 자회사인 주식회사 E를 만들었고(E는 2007. 3. 29. 상호가 D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부지를 허가권자인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재정난에 빠져 사용료를 체납하여 1999년경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철도청의 자회사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