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청구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VAN 서비스 VAN(Value Added Network, 일명 부가통신망)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 등과 가맹점 사이에 구축된 VAN 사업자의 전산을 활용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 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VAN 사업자는 위와 같은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의 대리점으로서 POS 장비 POS(Point Of Slaes) 장비: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동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위 E에서 원고의 POS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및 관련 장비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판매 및 지원, 현금지원 한 물품, 부대비용] 제품명 수량 금액 POS 1 2,000,000 카드단말기 1 600,000 180도 스캐너 1 500,000 ∴ 주요 공급조건 및 특약사항을 상기 품목의 공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표3) 관리비/ASP ₩ / 월 임대료 ₩ / 월 약정 건수 1,100 건 / 월 의무사용 기간 7년 제3조 (계약 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 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 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