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6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8,830원과 그 중 20,608,34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8,830원과 그 중 20,608,34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