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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재나5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이 법원 2014재나311(본소), 2015재나328(반소)호로 이 법원 2014나7369(본소), 2014나35104(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8.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6.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6. 2.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1.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준재심청구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준재심은 종국판결이 아닌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