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개시][하집1994(2),251]
가. 편의치적 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선적국의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 상법을 적용한 사례
나. 상법 제746조 단서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사유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주체
가. 선박충돌의 경우 가해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치적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고, 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사건본인 회사와 그로 인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 나라 법인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책임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은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건본인 회사나 제한채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적용된다.
나.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선박의 용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자신”, “선박의 용선자 자신” 등에 한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조냉장주식회사
1. 별지 기재 사고로부터 발생한 물적 손해로 인한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이진홍(이진홍)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을 1994.12.20.까지로 정한다.
4.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을 1995.1.12. 15:00로 정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1994.2.경 정리회사인 삼송산업주식회사로부터 참치연승용 선박인 제702파인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나용선한 다음, 태평양에서 참치연승조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은 실제소유자인 위 삼송산업이 파나마국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외 트리오 파인즈 파나마 에스 에이(Trio Pines Panama S. A.)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적을 둔 이른바 편의치적선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1994.4.2. 선장 이영철의 지휘감독 아래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5. 10. 05:45(현지일시:1994.5.9. 09:45)경 남태평양 사모아 근해상을 침로 115도, 속도 10.7노트로 운항하다가 북위 05도 30분, 서경 169도 17분 지점에 이르렀는바, 그 곳 전방에서 신청외 한성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제35한성호가 침로 00도, 속도 10노트로 운항하면서 참치를 잡기 위하여 투승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선박의 앞부분으로 위 한성호의 좌현 기관실 중앙부분을 들이받아 위 제35한성호가 침몰되고 어획물이 유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위 제35한성호의 선장을 비롯한 선원 25명은 모두 구조되었다.
다. 위 사고지점은 어로해역으로서 이 사건 선박 주변에 위 한성호 등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의 당직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위 한성기업은 1994.6.13. 신청인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어획물, 어구, 미끼, 유류, 윤활유 등 합계 금 1,036,430,075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1994.7.26. 위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위 제35한성호의 선체보험금 1,100,000,000원을 위 한성기업에 지급하고 위 한성기업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마. 이 사건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총톤수가 617. 44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상법 제746조 , 제75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로서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치적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고, 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사건본인 회사와 그로 인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 나라 법인이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책임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은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건본인 회사나 제한채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적용된다.)
한편 사건본인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 이는 선박의 용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자신’,‘선박의 용선자 자신’ 등에 한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에 불과한 선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 회사의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나아가 사건본인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고로 인하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1,2호에 정해진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물적 손해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호 나목에 의하여 책임한도액을 계산하면, 186,612.48{167,000+(617.44-500)×167} 계산단위(SDR)가 된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인 사건본인 회사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