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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단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물상'에서, 피해자 E와 임금 미지급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안 준 것만큼 맞아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F 승용차로 ‘D고물상’ 출입문을 막아 놓자, 고물상 마당에 있던 G 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F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37,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게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집게차 운전석 수납함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이를 보고 도망가다 넘어진 위 피해자 E(43세)를 따라가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모가지를 따고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D고물상’ 사무실 안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및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