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9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이자 기산점은 변론기일에서 2014. 7. 31.로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