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9서2618 (2009.11.18)
주식양도계약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원고와 배우자간 주식양도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조건이 불성취되어 주식 이전은 당연무효로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내용 등에 협의이혼 조건이 없는 정상적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해당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673,81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3. 2. 6. 배우자인 이AA으로부터 이AA이 보유한 위 회사 발행 주식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21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8,206,884,000원(1주당 390,804원 X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8,206,884,000원)와 양도대가(210,000,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7,896,884,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4,673,818,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1,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AA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합의 내지 그에 따른 명의개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증여가액의 귀속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이AA 사이에 2003. 2. 6.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 이 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 리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이AA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3) 주식회사 ◇◇은 2003년 20만 주의 무상증자를 2004년 20만 주의 유상증자를, 2005년 3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기초로 2003년과
2004년에 각 14,000주, 2005년에 21,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14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회사로 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원, 2006년과 2007년에 각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08. 5.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 6. 3.부터 2008. 7. 25.까지 주식회사 ◇◇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는 사업 상의 이유로 그 조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 세무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17.에 위와 같이 연기되었던 주식변동조사를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5) 위 통지가 있은 직후 이AA은 2008. 11.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230)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09. 5. 15. '원고와 이AA은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이AA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 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계약 당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점, 이AA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한 점,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원고는 2003년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주식회사 ◇◇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AA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에 서 승소하기는 하였지만(갑제2호증 참조), 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주식 양도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원고와 이AA이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사실상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소송은 원고와 이AA의 일치된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에 터잡아 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서 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BB의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