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3고정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동물병원에서 비가 오는데 방치 된 개가 비를 맞으며 다리 등이 아픈 것으로 보여 그 개를 안고 치료 해 주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동물병원 출입문을 노크하였으나 열어 주지 않는다고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주어 동물병원 앞 유리창(가로 90Cm * 세로 160Cm, 두께 8mm )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