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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15. 선고 2018가단5176946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17694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고

B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019. 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17,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아래 1, 2차량(이하 '1,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4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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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사고의 발생

2017. 12. 16. 04: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5번길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299.1㎞지점을 4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후방에서 3차량이 중심을 잃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다음 다시 2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1차로로 돌아오다가 3차량의 뒷부분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3차량을 피하여 차로변경 중이던 4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량은 갓길과 2차로에 걸쳐서, 4차량은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다.

다. 2차사고의 발생

약 4분이 지났을 무렵, 1차량이 정차해 있던 4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다가 마침 2차로 후방에서 뒤따르던 2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을 1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추돌하였고, 2차량은 우측 앞 부분으로 3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3차량이 밀리면서 도로변에 서 있던 3차량 운전자 H과 동승자 I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I은 치료 중이던 2017. 12. 16. 05:50경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금으로 합계 307,303,300원(I 270,960,860원 + 1차량 수리비 19,782,440원 + 2차량 수리비 1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자동차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위 적색의 섬광신호 등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 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64조,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5호 참조), 4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1, 2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307,303,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4차량의 소유자 내지 운전자는 그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4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7,303,300원 중 4차량 운전자의 책임(과실)비율(30%)에 해당하는 92,21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3차량의 운전자가 중부고속도로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4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내어 그 충격으로 4차량이 1차로 위에 정차한 사실, ② 4차량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걸었으나 고장으로 4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갓길 쪽으로 피신한 후 119에 신고한 사실, ③ 그 후 1차량이 정차해 있던 4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다가 마침 2차로 후방에서 뒤따르던 2차량과 추돌하였고, 다시 2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3차량이 밀리면서 도로변에 서 있던 3차량 동승자 I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2차 사고를 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4차량이 위 사고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3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1차 사고로 정차한 후 불과 4분만에 1, 2차량에 의하여 2차 사고를 당함으로써 4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1차 사고로 인한 차량고장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4차량 운전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4차량 운전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병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