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불허가결정][공1994.9.1.(975),2225]
동거하는 가족인 이해관계인들 중 1인에게만 경매기일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판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