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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202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85,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