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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7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여, 61세), 피해자 E( 여, 33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