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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036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1. 3. 송풍기, 모터, 전동기부품, 금형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경기 가평군 D 지상 E공단(C)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4,9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3. 2. 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지급명령의 발령 및 확정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C의 대표자(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C이므로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C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게 발령된 것이므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