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0. 11. 3. 14:4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 반야월삼거리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1 2010. 11. 03. 14:48 대구 동구 용계동 반야월삼거리 2 2010. 11. 01. 11:02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입구삼거리 3 2009. 07. 23. 15:03 대전당진선 69km 상행선 4 2009. 07. 21. 13:55 경부선 303.1km 서울방향 1차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요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