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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76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