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40경 원주시 B 아파트 2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C(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1. 피의자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