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4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주택 79.8㎡를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주택 79.8㎡를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