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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9 2019고합25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5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15. 04: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옆에 앉아있던 위 C주점 실장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76』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