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81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들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 3행의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무속인들을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