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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만 23세의 젊은 나이에 이혼한 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홀로 딸을 양육하다가 입영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상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