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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7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62,69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영남저축은행은 1995. 5. 23.경부터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중구 D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고 어음할인 방식으로 여신거래를 해 오다가 2009. 8. 20.에 이르러 위 피고와 사이에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하고 여신금액 2억 8,500만 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13. 8. 20.(이후 2013. 12.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제2조 제2항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기본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①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제13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