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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70 | 상증 | 1988-12-22

문서번호

재산01254-3770 (1988.12.22)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써 배우자등의 양도행위가 적용되는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부가 자에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부의 농토를 자의 처남에게 양도한후 1년이내에 처남이 본인에게 양도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