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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2 2018가합1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30. 피고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별 지급해야 할 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