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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2고정16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측량관계로 피고인과 지적공사 직원 등이 E의 집 담을 넘어 들어와 빨래줄을 끊고 화분 등을 임의로 치운 것에 대해 E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등과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F(여, 58세)이 위 장소에 나타나자 일전에 측량기사가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온 것 등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 팔아먹고 사는 년아, 보지를 째 버릴라, 씹 한번 하자, 안주면 목을 쳐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