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1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