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