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 지부장이고, 2014. 3. 1.부터 휴직 중인 D중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E)에 “당황하지 않고 투표용지에서 좋은 교육감 F를 찾아서 빡! 끝”이라는 내용의 F C 교육감 후보자 지지 관련 그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F 교육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E)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F C 교육감 후보자, G정당 C지역 후보자, H I 교육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페이스북 게시물 현황, 수사보고(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개인적 공간인 자신의 SNS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게시물의 게시 시기내용 및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여전히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