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E으로부터 ‘F한의원’이라는 상호 및 한방가슴성형침인 ‘자흉침’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들이다.
나. E은 2013. 7. 24.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기한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같은 날 E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E 및 피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매달 발생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이하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채권(이하 ‘요양급여채권’이라 한다)을 외환은행에게 양도하여 그 관리를 수탁하고, 외환은행은 신탁기간 동안 매달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정한 분할상환계획표에 따라 제1종 수익자인 원고에게, 나머지를 위탁자 겸 제2종 우선수익자인 E 및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 및 기본약관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이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은 외환은행(수탁자)과 위탁자 및 수익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채권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
거래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