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일부패소]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양도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소요된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1,830원의 부과처분 중 5,18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3,653,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0째 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쪽 1~2째 줄 "1,804,000원 합계 6,328,100원(공사업자 김○○)"을 "1,804,000원(공사업자 김○○) 합계 6,328,100원"으로, 제4쪽 11째 줄 "김□□"을 "김○○"으로 각 고쳐 쓰고, 제3쪽 8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별리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제5쪽 10째 줄 이하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판단 부분
(2)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 및 경매대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은 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매대행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인정된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 800,000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계산표'의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5,182.13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