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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대림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