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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8 2019가단77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28㎡를 인도하고, 나) 2017. 8. 1.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