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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187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6층 중 603호인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피고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C 제6층 제603호(76.86㎡), 제604호(108.2㎡), 제605호(91.18㎡)(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제세공과금, 관리비, 재산세는 피고 부담), 임대기간 2013. 6.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는데, 원고는 2014. 12.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2014. 12.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위 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위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2015. 6. 무렵까지는 기간만료 민법 제635조에 의하면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지 피고의 계약위반(차임연체)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2014. 12. 12. 무렵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8개월분의 차임(2013. 6.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차임) 69,300,000원(= 3,850,000원 × 18)을 전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