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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7. 6.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운전한 차량이 100cc 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